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최초교육+기본교육과 유예기간에 대해 준비했어요
초급 이상의 수첩을 보유한
건설/건축/토목기술인은 모두 교육 이수를
진행해 주셔야 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내용을 체크해 봅시다.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는
본사 외 타지역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의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최초교육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술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예기간은 21.12.31입니다.
마지막 교육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 예정이니
빠르게 최초교육+기본교육을 이수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까지 교육 미이수한
건설/건축/토목기술인의 과태료 금액은 50만 원이고
이후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부과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최초교육과 기본교육 미이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끝이 아니라 교육 및 훈련 이수를
진행하실 때까지 금액이 발생되므로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된
지금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설/건축/토목기술인분들이라면
최초교육+기본교육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건축/토목기술인 기본교육
온라인교육 28시간 → 과제 제출 → 집합교육 → 시험 진행 → 기본교육 이수 완료
2. 건설/건축/토목기술인 전문교육
온라인교육 28시간 → 과제 제출 → 집합교육 → 시험 진행 → 전문교육 이수 완료
두 교육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난이도 자체가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제 제출은 레포트를 의미하고 제출 후 끝이 아니라 미충족 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교육 7시간으로 대체됩니다*
*시험은 60점 이상을 받아 주셔야지 합격이고 기준 이하일 경우 다시 재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치치건설정보랑
건설/건축/토목기술인 최초교육+기본교육 과정과
유예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해되지 않거나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디에이치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최초교육+기본교육 도움이 필요한
개인 건설/건축/토목기술인분들과 건설회사는
편하게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디에이치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