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최초교육+기본교육과 유예기간에 대해 준비했어요 초급 이상의 수첩을 보유한 건설/건축/토목기술인은 모두 교육 이수를 진행해 주셔야 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내용을 체크해 봅시다.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는 본사 외 타지역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의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최초교육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술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예기간은 21.12.31입니다. 마지막 교육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 예정이니 빠르게 최초교육+기본교육을 이수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까지 교육 미이수한 건설/건축/토목기술인의 ..